22일 군에 따르면 올 들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지급한 보상금은 27농가에 3050만원이다.
피해 건수는 31건에 피해 면적은 4만7850㎡로 멧돼지가 17건, 고라니가 14건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배추, 인삼, 벼 등이다.
지난해 156건, 20만4319㎡에 1억2553만5000원보다 피해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
야생동물 피해가 줄어든 것은 전기 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보급과 21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성과로 군은 분석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직접 포획 허가를 받고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하면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해 조수 개체 수가 감소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은 읍·면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후 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보상을 결정한다.
군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포획단을 운영하며 멧돼지가 나타나면 경찰서, 119구조대, 군청 환경수도사업소(830-361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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