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청양,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3.1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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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정송 청양부군수를 비롯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2014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에서는 건축물신축단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물신축가격기준표를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시가조사를 통한 기준가격 조정 등 행정안전부 적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정송 부군수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심의안건에 대한 결과는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인 건물현실화율 66.8%, 기타물건현실화율 64.5%로 결정됐다. 2014년 시가표준액은 2014년 1월 1일 결정·공시되며 내년부터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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