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고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보관)기준 위반 1건(과태료 1000만원 이하), 폐수 방지시설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과태료 1000만원 이하), 기타 6건 등 총 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자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해당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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