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1~6류로 나눠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선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강화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이에 관내 485개 대상처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가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인지하지 못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서한문 발송 및 관계자 통화로 변경내용을 전달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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