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에 따르면 2013년 화재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총 206건으로, 이중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77건으로 37%를 차지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소방펌프차, 구급차 등 평균 6대의 차량과 15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 많아질 경우, 경제적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됨으로써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일시, 장소, 사유 등을 사전에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쓰레기 소각 등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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