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의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대피통로)의 존재를 알지 못해 사망한 것과 관련, 주민들에게 올바른 대피방법을 알려 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파트 각 세대 내에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면에 얇은 두께의 석고판 등으로 된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이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탈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금산군내 공동주택 27개소에 대해 ▲대피공간 및 피난통로의 유지상태 점검 ▲금산군과 연계한 입주자 대표 소집교육 ▲협조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점검 시 피난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초기대응 요령 교육 ▲대피공간 확보 안내 표지 배부 ▲자체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시 대피통롤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