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공간 확보 안전대책 추진
공동주택 피난공간 확보 안전대책 추진
금산소방서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4.01.0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 금산군내 공동주택에 대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등 피난시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의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대피통로)의 존재를 알지 못해 사망한 것과 관련, 주민들에게 올바른 대피방법을 알려 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파트 각 세대 내에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면에 얇은 두께의 석고판 등으로 된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이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탈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금산군내 공동주택 27개소에 대해 ▲대피공간 및 피난통로의 유지상태 점검 ▲금산군과 연계한 입주자 대표 소집교육 ▲협조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 ▲점검 시 피난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초기대응 요령 교육 ▲대피공간 확보 안내 표지 배부 ▲자체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시 대피통롤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