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확대
단독가구 68만원·부부가구 108만 8천원으로 17.2% 상향 조정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4.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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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된 만큼 신청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6800원, 부가급여 2~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하고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으로 새로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힘없는 복지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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