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적관련 7종, 건축물관련 4종, 토지이용관련 1종, 가격관련 3종 등 총 15종이 따로 발급됐지만 18일부터는 이 모든 증명서가 1장에 발급되며 필요한 증명서만 선택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에 앞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적·건축·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 상호간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했다.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여러장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사항은 물론 시간 및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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