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 양성화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 양성화
세종시, 일정규모 단독·다가구 주택 등 해당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1.19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11개월 동안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된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