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된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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