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에 ‘최대 50억원’ 과징금 폭탄
정보유출 금융사에 ‘최대 50억원’ 과징금 폭탄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 마케팅 목적 수집 제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4.0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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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굽혀 인사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종합방지대책 당정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에 앞서 허리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50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형벌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해 금융 관련법 최고수준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된 2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재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방식을 금지해 동의서에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으며,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 한편 외부 영업 목적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당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량 스팸 문자메시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 최소수집 원칙, 제3자 제공 강요 금지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개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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