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아산시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개 분야 47개 시책’ 책자 제작 읍면동 배부·시 홈피에 게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4.0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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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014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와 시책 7개 분야 47개를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책자로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고, 무인민원발급시 수수료 면제 및 감면으로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또 세제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상거래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된 반면, 등록면허세 세율은 일괄 인상됐으며, 최저임금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됐다.
농림·축산분야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기준소득금액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됐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도 17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늘고, 밭 직불금 지원대상도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까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 분야 역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희망키움통장도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되며, 금연구역도 기존 150㎡ 이상에서 100㎡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소 시설전체로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가 종전 3개 질환에서 4개 질환으로 확대되고, 요양생활 수당 인상 및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가 신설됐으며, 도시 분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용도지역 입지규제(건축행위등)도 완화됨에 따라, 보다 빠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듯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외에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새로 추진해 나갈 시책들로는 매월 25일 수영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던 강습신청이 인터넷 예약서비스로 변경됐고, 위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시책이 올해 동안 시행되는 한편,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증 등) 지원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1인당 연 12매에서 18매로 확대 지원하고,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에 대한 화장 장려금 지원과 공설봉안당 운영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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