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국립공원 불법훼손 의혹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국립공원 불법훼손 의혹
민간인과 결탁, 범죄사실 은폐의혹 제기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4.0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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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민간인이 상습적으로 산림 불법훼손과 가설건축물 등을 신·개축하고 있으나 아무런 지도단속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려해 불법행위자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원북면 황촌리 일대 국립공원지역으로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K씨의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수년전부터 K씨 본인 소유의 토지와 국유지 등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곳의 장소에 비닐하우스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공원관리소 측은 모든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는 데도 불구하고 발령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는 등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발뺌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적발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취재진은 학암포분소를 찾아가 추가로 확인된 불법건축물과 산림훼손에 대해 물었으나 학암포분소장은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소에 확인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은 적발해 본소에 보고를 했다.”며 “지역민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처벌에 앞서 지도와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 은폐와 결탁의혹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혹제기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은폐의도나 결탁은 절대로 없다.”며 “문제가 된곳에 대해서는 위성사진과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마을의 한 주민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관리감독해야할 공원관리소가 불법행위자와 결탁했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감사관을 파견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유무를 명확하게 밝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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