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재교육 강사들 한자리에
지식재산 인재교육 강사들 한자리에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 시행… 인재 양성·양질 교육 제공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4.0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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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수한 인재를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력들을 모아 하나의 풀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키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설계해도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하려 해도 교육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등록제를 통해 생성된 강사 인력풀을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에 제공해 교육과정 설계, 운영시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 신청 대상자로는 지식재산 관련 학위자,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 심판관, 특허청 주최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이며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특허청은 등록제를 통해 그동안 교육기관들의 강사섭외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수의 강사가 지식재산 교육시장을 독식하던 관행이 사라지며 강사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훈석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교육은 콘텐츠와 더불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주체자의 지식전달 능력이 중요하다.” 면서“본 등록제의 시행으로 교수요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양질의 강사가 많이 발굴되고 전파되어 지식재산 교육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강사 등록은 3월에 개최되는‘지식재산 교육 경연대회’와 5월에 개설되는‘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이후 6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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