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1시경 부여군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야적해 놓은 철근 약 2.3톤 시가 200만원 상당을 화물차량을 이용해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관계자 상대 탐문수사 중 당시 청소 용역을 했던 용의자가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거지에서 잠복 중 귀가 중인 피의자를 현장급습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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