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됐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된 부양의무자 4444명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관리를 통해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