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등 생활용품 8종 위해성 평가
탈취제 등 생활용품 8종 위해성 평가
환경부 업무보고… 유해화학물질 집중관리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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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 8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마련 등을 담은 ‘2014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한 생활용품 8종이 환경부 관리 대상으로 이관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이번 대상은 탈취제와 방향제를 비롯해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이다.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무조건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마땅한 위해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지난해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탈취제와 방향제 4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중 3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선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 시비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은 유통이 금지돼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규 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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