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위조상표 유통행위 단속
계룡시, 위조상표 유통행위 단속
계룡·금산·논산 합동… 영업주체 혼돈야기 행위 등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4.02.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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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26일부터 3일 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분기별 정기단속으로 인근 논산시·금산군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야기 행위나 원산지·생산지의 허위 기재 등이다.
단속 적발 시에는 경미한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며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소비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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