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지자체 선거담당자 선거법 워크숍
대전선관위, 지자체 선거담당자 선거법 워크숍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4.02.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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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달 28일 오전부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청·교육청, 각 구청 선거담당자 및 구선관위 지도담당을 대상으로 선거법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규 운용의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자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신설,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연장(6월→10년) 등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스마트폰을 활용해 선거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대전선관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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