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규 운용의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자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신설,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연장(6월→10년) 등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스마트폰을 활용해 선거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대전선관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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