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공권력 저해하는 정치인은 더 엄벌해야
[충일논단] 공권력 저해하는 정치인은 더 엄벌해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4.03.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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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政治人)이라 함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요구되는 것은 공권력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과 위정자들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활동을 아주 대수롭게 보는 경향이 많다. 과거 난투극이 벌어진 폭력현장 신고를 받고 정모를 쓴 정복경찰관 한두 명이 현지에 출동하여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해자를 체포하면 순순히 순응하면서 조사에 잘 응했다. 그러나 현재는 두 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4~5명의 경찰이 출동해서 현지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연행하려고 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현행범체포에 불응하면서 난장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만큼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시대에는 목소리 크고 헌법이나 형법 등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면서 그들이 대부분 정치권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행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 선량한 국민들도 무조건 법을 경시하면서 큰소리 한 번 쳐보자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동 규칙을 만드는 직업인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마땅하다. 정치인들이 몰려다니며 현행범이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장면은 매번 매스컴을 통해 온 나라에 생중계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가로막고 나서면 그걸 보는 국민들도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정치인들이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해야 한다. 과거의 예를 한 번 보면 모 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하던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당법은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법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저지한 것은 공무 집행 방해라고 말하면서 모 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부터 경미한 것이므로 법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한다.
모 정당 당원 수십 명은 국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던 모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을 때에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모당 사람들은 국회에서 모 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을 내밀고 모 의원을 강제 구인(拘引)하려는 것을 막았다. 역시 검찰·경찰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거나 또는 당사로 피신해온 자기 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의원·당원 수백 명을 동원해 막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정치인과 정당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때마다 자신들의 행위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경찰이 국회의원 관련 수사를 하면서 적법(適法)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다. 우선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해진 데다 변호인들이 수십 명씩 달라붙어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법천지인 시위에 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그동안 신변보호조를 만들어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을) 보호했다. 그러다보니 불법행위를 보호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정치인을) 격리시키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연행하는 방법으로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주로 보호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질서를 위반하면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보호라는 명목을 붙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도 예외 없이 연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치국가임으로 불법 시위에는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연행해야한다. 경찰청장이 데모꾼들부터 뭇매 맞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은 손도 못 대면서 일반 시위대한테만 불법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나서면 데모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경찰의 사례를 보면 합의한 집회시위를 벗어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 시위한 상·하원의원 수명을 연행하는 등 불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불법시위 시 다른 선진국인 미국에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연행하고, 영국은 폴리스라인 침범 시 벌금형이나 3년 이하 금고, 프랑스는 폭력조짐만 보여도 강제해산 명령가능, 독일은 불법 파업참여자에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등 강력한 법집행이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두루뭉실한 집회·시위법과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정치인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성숙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는 꼭 법대로 더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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