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2개 사업, 산림청 소관 26개 사업, 농촌진흥청 소관 1개 사업 등 총 69개의 사업 중 39개의 자율사업에 211억원, 30개의 공공사업에 748억원을 신청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는 자율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나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자율사업 54개 사업, 공공사업 24개 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2월 28일까지 자율사업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사업들은 충남도를 경유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신청된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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