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태안군,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납세자 알권리 충족·체납세금 줄이기’ 노력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4.03.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은 지방세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분야 전문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3명으로 콜센터 운영요원을 구성 해 올해 12월까지 납세정리 및 지원업무를 돕게 된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100만원 이하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납세자 납세편익 증대를 위해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정보 제공,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원 및 체납자 방문 독려로 체납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및 자진납부 홍보업무를 추진,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납세편의시책 발굴, 민원상담 등도 맡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93%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인별 징수실적을 분석한 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체납세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