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율방재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써 태안군과 국가가 보험료의 최대 86%까지를 지원하게 된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 또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해당되며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대상은 태안군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4%, 차상위계층은 24%, 일반가입자는 38~45%를 부담하면 되고, 태안군 안전정책실 또는 읍면사무소, 판매보험회사를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가구 및 사업비 지원 금액은 각각 1400가구에 2089만3900원이었으며, 올해 사업비는 2750만원(도비 825만원, 군비 1925만원)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