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19만1000여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열린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하고,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 제출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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