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유치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이행 여부 및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유치원은 운영자 및 정규교원은 물론 시간제 강사, 통학차량 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생, 유급 자원봉사자까지 유치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치원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하며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기관폐쇄를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인사이동이 많은 3월을 대비해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기존 근무자도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확인했더라도 성범죄는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조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유치원이 연 1회 이상 교직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유치원에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해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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