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집중 홍보
청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집중 홍보
1월 신청, 연 세액 10% 절감 금액 납부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1.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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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을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3월 신청 시 7.5%, 6월 신청 시 5%, 9월 신청 시 2.5%가 각각 적용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가산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
또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청 재무과(940-255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과 납부는 내달 2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 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꼭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세제혜택도 받고 체납될 염려도 없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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