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보령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5.01.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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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회(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1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2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되고,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중에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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