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의 孝칼럼]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최기복의 孝칼럼]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 최기복 대전하나평생교육원장·성산 효대학원 교수
  • 승인 2015.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성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야 했던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아니었든가?
아니면 남자의 생식 세포 속에서부터 잠자고 있던 것이 세상의 빛을 보면서 눈을 떠야 했던 것이 아닌가?
어쩌다 사람의 착한 본성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지렛대로 강제할 수 밖에 없었나를 생각하게 한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처방을 찾게 마련이라고 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을 앗아가는 암, 에볼라 등의 질병도 극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인간의 우둔함이란 그 죽음 앞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잊지 않고 있다면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파괴하여 가며 인륜을 벗어난 패역과 패륜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산 상속 싸움에 형제가 법정 쟁송을 야기하게 한 삼성가의 형제 싸움과 친고모부를 사형한 김정은의 정치적 행위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다른가도 생각해본다. 결국 과욕이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다.
인성교육이란 과욕은 패망이다, 패륜이다, 패역이다를 가르치는 일이 되어 버렸다.
창조적 미래를 향한 인간 지혜를 짜내는 교육. 인간이 인간다워야 됨을 배우는 교육. 천성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교육은 책상 위에 놓인 읽지 않는 교과서일 뿐,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 했었다. 세종시의 모 중학교에 효교육을 강의하던 차 교장실로 걸려 온 학부모의 항의 전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내용인 즉 그러다가 아이들 성적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윽박지르는 학부모의 전화였다. 이런 학부모 아래에서 아이들의 인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장을 목도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어디 한 두 번이겠는가? 이래서 결국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젊은 학부모 왈 학부모가 학비를 내는 이유로 하여 학교가 운영되는데 돈을 내는 자기들 이야기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변 한다.
차라리 학교에 보내지 말고 자기 요량대로 집에서 가르칠 일이지 학교에는 왜 보내는지 이유가 모호하다. 사람을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로 하여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어들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시행을 준비하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부와 민간이 투톱 시스템으로 공동의 문제를 발췌하여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으면 제정된 취지도 살리지 못하겠지만 전혀 의미를 상실 한다.
최근 또 하나의 인성 부재 현상은 의정부 화재 사건에서 보여졌다. 골목을 막고 있는 불법 주차가 소방차의 진입을 막음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 마비된 인성 탓이다. 경제만 부르짖다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목전에 와 있다.
효문화진흥법은 언발에 오줌누는 것만도 못한 권장 사항으로 조례화되어 잠자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방 행정관료들의 코웃음 속에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