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세 소상공인에 1억 1천만 원 지원키로
청양군, 영세 소상공인에 1억 1천만 원 지원키로
이자보조금 지원 및 보증지원 나서기로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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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올해도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자보조 지원사업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자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군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7000만 원 한도의 약정 금리 중 3%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26명에게 2억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 증액된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활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9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10월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8명에 대해 4억 원 가량을 보증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자금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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