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2014 회계연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급여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5명씩 3개 팀으로 구성된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전용 장비를 이용해 주 1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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