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청양,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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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공유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법의 시행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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