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 일부 환급 제도 시행
청양,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 일부 환급 제도 시행
체납해소·세입증대 효과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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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이란 지난 90년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25%)을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일부 환급제도는 납부자가 납부기한인 6개월내 조기납부할 경우 납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국토교통부 고시 이자율, 납부액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군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에게는 개발부담금 비용 감소의 혜택을, 부과기관은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 해소와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해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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