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선거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③ 선거당일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후보자 성명이 미포함된 단순 투표독려 문자(예시: 2015년 3월 11일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들이며, ▶ 할 수 없는 사례로, ① 문자가 아닌 음성, 화상,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② 후보자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 ③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④ 후보자가 선거당일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단순 투표독려 문자(예시 : 2015년 3월 11일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홍길동 후보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⑤ 소속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⑥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⑦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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