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읍에 1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하고 있으나, 점심시간 식당 이용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외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관해서는 4만~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군은 2012년 읍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9대를 설치한 뒤 최근 차량 정체현상이 심한 금구리 정겨운 마차와 옥천농협 앞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1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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