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개정필요
수도급수조례 개정필요
  • 송남석 기자
  • 승인 2007.03.04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도내 각급 학교에서 납부하는 상수도 사용료가 연간 30억 원 이상으로 열악한 학교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 지역 각급 학교에서 납부한 상수도 사용료가 연간 24억여 원으로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월 초 청주시 의회에 학교 수도요금을 낮춰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도 각급 학교의 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