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칼럼] 세금이야기(Ⅲ) 세금의 과세대상과 현주소
[윤영선 칼럼] 세금이야기(Ⅲ) 세금의 과세대상과 현주소
  • 윤영선 삼성제약 대표/전 관세청장
  • 승인 2015.05.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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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지가 국가의 주요 기능이므로 나라의 재정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 운영에 필요한 세금의 부과대상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경제주체들의 소득발생, 소비행위, 재산보유가 주요한 세금의 과세대상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발생, 경제주체(개인, 기업 등)의 소비행위,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보유 등에 대해 세금을 다양하게 과세하고 있다. 즉, 소득, 소비, 재산을 납세자의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올해부터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가격이 2000원 이상 인상되고, 담배가격 인상으로 애연가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임시방편으로 최근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근로소득자 즉 사용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숫자는 1400만 명이 넘는다.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세 불만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여론 조사자들이 말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소에서 팔고 있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만 인하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 원유가격 하락률만큼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이 세금부담 증가는 당사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을 몇 가지 예로서 확인 할 수 있다.
세금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오래된 세금은 농지와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다.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생산물의 10% 세금을 부과했다. 로마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이를 통치하기 위한 20~30만 명의 직업군인을 운영해 통치했다.
로마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식민지국가에 대한 세금을 10%로 낮게 과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세금을 낮게 과세함에 따라 식민지 주민들이 반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전쟁이 적으므로 나라재정이 건전해지는 선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또 오래된 세금이 통행세다. 고대부터 지역별로 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족,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하면서 역사가 발전했다. 교역에 대한 통행세가 오늘날의 관세다. 로마시대에 관세는 평균 3%부과(경우에 따라 1%, 5%)가 일반적이었다.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인 소금에 대한 세금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 중국은 모든 주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소금에 대해 국가가 독점 생산해 세금을 높게 부과했다. 생필품인 소금에 대한 세금은 오늘날의 개별소비세 제도와 같은 것이다.
영어로 월급을 Salary라고 부르고 월급근로자를 샐러리맨이라고 부른다. 로마시대 소금(Salt)을 세금으로 징수해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지급했다. 로마시대 소금(Salt)어원이 변화해 영어의 월급인 샐러리(Salary)로 변화했다고 한다.
중국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이 발생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데 황소는 소금을 밀제조해 부를 축적한 소금장수 출신이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교문화권에서 주(周)나라의 정전(丁田)제를 가장 이상적이 세금 제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지배계층이 많이 분화되면서 세금의 종류와 제도가 복잡하게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조(租), 용(庸), 조(調) 과세 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유지했다. 조(租)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용(庸)은 성인남자들의 국방의무, 성곽이나 도로 보수의 부역의무, 조(調)는 삼베, 인삼, 과일 등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17,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국가 간 무역이 발전하면서 무역에 대한 관세가 주요한 세금으로 등장한다. 1776년 미국독립 전쟁의 단초는 영국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식민지인 미국의 수입홍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미국 보스톤 차 사건의 발단이었다.
관세는 로마시대부터 운영되다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국가의 보호무역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산 소비재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초기 발전단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즉, 국내 생산업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재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원재료 수입은 낮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9세기부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크게 보급되면서 법인세가 도입됐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가 도입됐다.
지금 현대국가의 주요 세금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역사가 짧은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1954년 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1976년에 도입됐으니 역사가 짧은 조세제도다.
최근에도 탄소세, 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 한편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농지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폐지됐다.
현재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3대 중요한 세목인데 이러한 세금은 역사가 짧은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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