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분쟁 불씨 막아야 한다
[월요논단]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분쟁 불씨 막아야 한다
  • 임명섭 논설고문
  • 승인 2015.05.31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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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조 동의 없이 도입을 추진하려는 취업 변경 규칙지침(가이드라인)을 놓고 정부와 노조 간 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실적으로 정년 일자리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만 깎이는 꼴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때문에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도 노조 측의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밀고 나간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태세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에 도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민간기업에도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도입 실적은 미미하다. 이런 상태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년 고용절벽은 청년층 취업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신규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자의 근무연한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 고용에는 주름이 갈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률은 지금도 심각한데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절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리수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어기려는 처사라고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동계는 내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자고 자식들의 취업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은 손해를 보는 선택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노조가 이익집단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일원이기도 하다. 노동계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되레 노사 분쟁의 불씨만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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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2015-06-01 11:51:16
그래좋은 제도면 공무원 네네들9고용부, 기재부) 부터 솔선 수범을 하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