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노인장기요양시설 허가제 전환이냐? 신고제 유지냐?
[월요논단] 노인장기요양시설 허가제 전환이냐? 신고제 유지냐?
  • 충남일보
  • 승인 2015.06.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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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본보에 충남도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는 본보 사설(5월 16일자)에 ‘아파트 안에 요양시설이 들어서게 되자 주민들이 뿔아났다’는 내용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지게 되면 설립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쓴 것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충남도는 노인요양시설의 기준이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는’ 입법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멋대로 쓸수 있느냐는 것이 꼬투리 였다. 마치 윗 사람의 지시(?)를 받고 다그치듯 언론을 꼬집으면서 ‘언론윤리위 제소 운운’까지 하며 다그쳤다.
물론 충남도가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전화를 건 공직자의 말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북스러웠다. 공직자라면 여론화가 되기까지 어떠했기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어루만졌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아파트 주민 등의 고충에 대한 해법 찾기는 고사하고 언론사에 책임을 떠다 밀면서 아파트 주민의 반대쪽 민원인을 두둔하는 듯한 냄새(?)를 풍기며 큰 소리를 쳐 씁쓸함을 줬다.
업무처리에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도정을 처리하려 들면 윗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모르나 올바른 공직자는 주민편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최근 공직자 가운데 복지 담당 직원의 고충이 가장 어려운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약자를 위해 도와 주려는 언론에 맞서 언론을 다스리려는 자세가 옳은 것인지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일부 복지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도 국회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뜨거운 찬반 속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계속 긴 잠’을 자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보건복지부는 7년 전(2008년) 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에 앞서 민간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면 떼 돈을 벌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식의 큰 소리를 쳤다.
이런 과잉 선전에 전국에서는 너도나도 민간인들이 요양시설 설립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민간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 말대로 노인요양시설은 날이 갈수록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믿기지 않았다.
노인요양시설의 문을 열었으나 입소자 확보가 어려웠고 시설의 난립으로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는데다 공단의 수가도 풍족치 않아 운영에 애로점이 커 생각처럼 재미를 보지 못한 곳도 생겨났다.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는 시설도 흔했다. 그러자 2010년부터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미비점이 확인된 시설에는 감산을 받는 등 불이익도 줬다.
그때부터 정부에서 법을 바꾸려는 조짐이 보이자 노인요양시설자들이 한때 국회 앞에 몰려와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해 입법화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던 것이다.
문제의 법안들은 언뜻 보기에는 투명성을 강화한 조항이여 매우 바람직한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였다.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상당수의 요양시설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서비스질의 저하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려면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해 비전문적이고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을 막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관의 편법 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복지부가 요양시설의 난립을 막으려면 신규시설의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시설장의 자격기준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천안에서 지금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안 노인시설 설치 때문에 맞서는 바람에 충남도청까지 고충을 받는 일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바른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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