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업용 및 임업용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해 토지이용 불 이행자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 시까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적발한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염치 산양 315-4외 48필지 33명은 3월중 청문회를 실시하고 강제 매각토록 하는 등 토지관련 투기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