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예산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지인 이용자가 묘지 75%, 추모의 집(납골당) 85%로 군비를 투자해 조성한 추모공원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역주민 여론과 판단으로 외지 주민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게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용은 단장묘는 예산군외 거주자 기존 5,048천원에서 45.4%가 인상된 7,341천원이며 예산군 3년 미만 또는 본적자는 4,260천원에서 18.5% 인상된 5,050천원이다. 또 합장묘의 경우 예산군외 거주자는 7,539천원에서 37.4% 인상된 10,362천원이이며, 예산군 3년미만 또는 본적자는 6,210천원에서 7,540천원으로 인상됐다.
가족 납골묘는 예산군외 거주자는 11,296천원에서 20% 인상된 13,557천원이며, 예산군 3년미만 또는 본적자는 9,634천원에서 11,297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예산군 3년 이상 거주자는 종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용료 등 인상은 타 지역 주민에게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사용료 인상으로 경영수익 증대와 군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묘지 수급조절과 묘지관리로 추모공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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