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시는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적용 기준을 현행 건축면적의 80% 식재에서 옥상 바닥면적의 50% 식재로 대폭 완화했다.
또 기존 공원 폐지 또는 축소 시 그 이상의 공원면적 확보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토록했다.
시는 도로 설치 시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 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도로 폭 10m 미만의 경우는 보도 폭 1.5m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단지의 자유롭고 창의적 설계를 위해 1만㎡ 이상 주거단지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계획 시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확보기준, 도로, 주차장, 지붕의 다양한 형태 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별법령과 중복 규제 조문을 삭제했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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