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첫 지급
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첫 지급
사과 2건·벼 2건 등 4농가에 137만여원 지급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8.01.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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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올해 고라니와 멧돼지, 까치 등 가해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첫 농작물피해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27일 농작물 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지급액 결정 심의를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4농가에 137만여원의 농작물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이후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규정에 의거 벼 피해 2건 사과피해 2건이 최종 접수됐다.
피해사례로는 앙성면 홍순석씨가 경작 과수원 4900㎡면적에서 1078㎡를, 엄정면 이회욱씨는 8595㎡면적 중 1779㎡에 대한 조류 피해를 입었다.
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동량면 박병천씨와 이류면 이상수씨가 논 1121㎡와 706㎡에 대한 벼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금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보상액을 결정 연 2회(7월, 12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도록 했으며, 농작물의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20만원 이상, 경작지의 피해율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빈번하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피해발생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된 농업경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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