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 표시율이 100%이어야 하고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 165㎡(정육점 및 단일 사업장은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출장소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신청서는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5월중 선정한다.
자율관리표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자율관리 하도록 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 소비자 및 타 업소의 원산지표시 견학 장소로 적극 활용해 업체 홍보효과도 거양 할 수 있다.
기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출장소(932-6060)에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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