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책임보험 무가입 차량단속 ‘팔 걷어’
천안시 책임보험 무가입 차량단속 ‘팔 걷어’
특별사법경찰팀 무보험운행 근절 총력… 올해 1416대 수사 종결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5.11.0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팀)이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2월 11일 신설된 특사경팀은 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안시 등록차량의 1% 수준인 2300대의 무보험운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사경팀은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416대(검찰송치 등 1089대, 범칙금 327대)를 수사 종결하는 등 미제사건을 61%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두현 차량관리사업소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무보험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읍·면·동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