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올해 대전·충남에 6651세대 공급
주공, 올해 대전·충남에 6651세대 공급
국민임대 2981·공공임대 100·분양 3570 세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8.01.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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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해 대전·충남지역 9개 지구에서 6651세대를 분양·임대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총 물량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의 약 46%인 381세대이며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2981세대,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3570세대이다.
공급일정을 보면 금산상리(2)지구가 오는 4월을 비롯 대전대신지구 5월, 대전서남부 6BL이 6월, 대전봉산지구가 7월, 공주신관6지구가 8월, 대전목동지구가 9월, 논산대교지구가 10월, 서천사곡지구가 11월, 대전석촌지구 11월 등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63만6380원)의 70%(241만3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50㎡(약15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50㎡(약15평) 이상 60㎡(약18평)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현황 및 임대정보를 일반에 제공코자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kookmin.jugong.co.kr)를 개설 운용하고 있으며, 충청권 국민임대주택 홍보관(042-602-4100)을 구랍 27일 대전시 유성네거리에 개관, 방문객들이 필요한 정보획득은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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