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야간단속
서산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야간단속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5.11.1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소방서는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 활동에 장애가 예상되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지역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불시 야간단속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등 화재·구조·구급을 위한 소방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관계자는 “도로변과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