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가 연말까지 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조치원소방서는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유섭 대응단장은 “소화전 5M 주변은 긴급 상황 시 원활한 급수지원을 위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장소”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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