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출마자 선거비용허용액 평균 1억 7800만 원
20대총선 출마자 선거비용허용액 평균 1억 7800만 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5.12.03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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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경우 각 정당별로 48억1700만 원을 쓸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비자물가변동률도 반영된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군으로 2억4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단원을로 1억4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이 최종 완료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다시 산정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채무 등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단,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부풀리기 등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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