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므로 무효”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므로 무효”
문재인 대표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어”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5.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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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특히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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