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 전망]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및 이슈
[2016 경제 전망]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및 이슈
  • 특별취재반
  • 승인 2016.01.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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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
새로 개통하는 전철 노선 많아 호재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 전세난 등이 맞물리며 주택매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신규 분양시장도 호황을 맞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다.
한쪽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건설사들은 막대한 분양물량을 밀어내 신규주택이 풍년을 이룬 반면 한쪽에서는 전세집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전세난민이 급증한 한해였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알아본다.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로 정부는 2005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를 도입했다가 기본세율(6~38%)에 10%p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새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며,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85㎡ 이하는 임대용으로 분양받으면 감면해주던 취득세는 내년부터 4.6%를 적용한다.

* LTV·DTI 7월 말 종료 예정
LTV·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내야 한다.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종료
전세와 월세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이다.

*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
가산세 면제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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