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당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6.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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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신청대상 단지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105개 단지(아파트 71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34개 단지)로 총 2만4404세대가 해당된다.
지원 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1000만 원(10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9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350-4490~2)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 선정여부는 오는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55개 단지에 총 6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며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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